「(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9조의2(심사 및 지정제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① 혁신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③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④ 신청제품 중 일부(물품식별번호 기준)라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경우 ⑤ 종전에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⑥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기 부적합하다고 공고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