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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1 신청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9조의2(심사 및 지정제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① 혁신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③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④ 신청제품 중 일부(물품식별번호 기준)라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경우
⑤ 종전에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⑥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기 부적합하다고 공고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02 시험성적서(KOLAS)는 필수인가요?
구비서류 중 공인기관 시험성적서(KOLAS)는 필수 제출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자료는 객관성을 지닌 정량적인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또한 신청기술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물품추가 심사일 경우에는 필수 입니다.
03 첨부파일 용량이 너무 커서 업로드가 다 되지 않습니다.
1. 시스템에 1회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되어있을 때
- 시스템에 1회당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용량이 제한되어있음으로, 파일을 일부 업로드하신 후 임시저장 > 창 닫기 > 재접속 후 파일을 올려주시기 바립니다.

2. pdf용량이 큰 경우
- pdf 압축 사이트 또는 pdf 뷰어 부가기능을 이용해 파일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한글파일에 사진첨부 등으로 인해 용량이 큰 경우
- 파일 저장 시 > 모바일 최적화 문서로 저장하기를 통해 파일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04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평가받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www.NTIS.go.kr 검색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명 또는 과제명으로 검색하여 관련 해당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05 신청대상제품을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①단계로 신청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신규이용자 등록을 통하여 조달업체로 등록한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②단계로 상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8051/main/main.do)로 이동하여
목록화 요청을 통하여 물품식별번호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정보센터 - 일반자료실의 첨부파일 및 상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1588-0800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시상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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