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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인증 로고

개요

목적

  • 우수 R&D 역량 보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추진체계

신청대상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① 혁신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③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④ 신청제품 중 일부(물품식별번호 기준)라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경우
          ⑤ 종전에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⑥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기 부적합하다고 공고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서 발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증서 발급
  • 인증기간: 3년

지정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증서 발급(인증기간: 3년)

수의계약 허용

  • 조달청 중앙조달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 공공기관에서 직접계약이 가능하며,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하지 않고도 입찰이 가능
  • 관련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구매면책 적용

  •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매면책’ 부여되어 공공부문 판로 구축에 긍정적 효과
  • 관련법령: 조달사업법 제27조제4항

시범구매 지원대상 포함

  • 범부처 차원에서 혁신제품 공공구매까지 직접적으로 연계 지원

혁신장터 물품등록 가능

기타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시상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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