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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인증 로고

인증서재발급

상호, 주소지 변경 등에 따른 인정서 재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변경 신청’에서 정보수정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정보수정 절차

① 나라장터 로그인 후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화면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수정(입력) 후 송신 버튼을 클릭
② 송신이 완료되면 시행문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시행문을 출력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변경 신청한 조달청으로 우편(방문 가능)으로 송부하시면
    조달청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혁신제품 인증서(국문) 출력

- 혁신장터에서 확인 및 출력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시상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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