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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심사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에 따라, 1차심사(서류·면접심사)의 혁신성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품을 2차 심사에 상정
   * (평가점수산정) 개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 2차심사(현장확인심사)에서의 3차심사(종합심사) 상정여부, 3차심사를 통한 혁신제품 지정 심의 상정여부는 참석 평가위원의 찬반 의견으로 결정

구분 심사기준 비고
1차
심사
A. 공공성 평가
  1. 공공현안 부합성: 해당 제품이 공공의 현안 해결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제품인지 여부
  2. 공공구매 필요성: 해당 제품이 민간에서 구매가 힘든 초기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구매가 필요한 제품인지 여부
  3. 현안의 시급성: 국민적 수요가 높으며 해당 공공부문의 문제 해결에도 시급히 필요한 제품인지 여부
  
B. 혁신성 평가
  1. 기술·제품 신규성: 신제품인지, 기존 제품을 개선한 제품인지 여부
  2. 기술·제품 탁월성: 제품 특성, 핵심기술 비중 등의 정도
  3. 기술·제품 신뢰성: 제품이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지 여부
  4. 사업모델 적합성: 제품 기반 사업모델이 경제성 있게 설계된 정도
  5. 시장창출 가능성: 제품 기반 신시장 창출 및 기존시장 고도화 가능 정도
  6. 파급효과: 타 산업과 융합, 관련 후속제품 개발 등 부가가치 창출 정도

C. 추가 확인사항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 연구개발, 생산공정 등 제품 관련 확인자료
  3. 기타 추가확인 필요자료 등
평가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
2차
심사
A. 기술평가
  1. 기술개발 현황(인력, 투자, 시설 등)
  2.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3. 개발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4. 기술의 신뢰도(산업재산권, 국내외 기술인증 등)

B. 제품평가
  1. 제품의 구조, 성능정도
  2.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3.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등)

C. 품질경영체계
  1. 생산라인의 구축정도
  2.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3. 시험·검사상태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상태
평가양식은 별지 제4호 서식
3차
심사
· 지정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평가양식은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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