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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신청 접수

상·하반기 공고·접수

심사절차

심사절차

심사기준

1차 심사
- (평가점수산정) 개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제품은 2차 심사에 상정
- (평가항목) 공공성 평가(적/부), 혁신성 평가(100점)
2차 심사 및 3차 심사
- 2차심사에서의 3차심사 상정여부 및 3차심사에서의 혁신제품 심의 상정 여부는 참석평가위원의 찬반 의견으로 결정
- (평가항목) 기술평가, 제품평가, 품질경영체계, 기타 의견
혁신제품 지정 심의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소관부처:기재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의결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시상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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