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R&D 역량 보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추진체계
신청대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제외 대상
① 혁신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③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④ 신청제품 중 일부(물품식별번호 기준)라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경우
⑤ 종전에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⑥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기 부적합하다고 공고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서 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증서 발급
인증기간: 3년
지정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증서 발급(인증기간: 3년)
수의계약 허용
조달청 중앙조달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 공공기관에서 직접계약이 가능하며,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하지 않고도 입찰이 가능
관련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구매면책 적용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매면책’ 부여되어 공공부문 판로 구축에 긍정적 효과
관련법령: 조달사업법 제27조제4항
시범구매 지원대상 포함
범부처 차원에서 혁신제품 공공구매까지 직접적으로 연계 지원
혁신장터 물품등록 가능
기타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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